개강일
-개강일: 7/8(월요일)
-수료기간: 2024.07.08.~ 2025.03.07.
-이론 I 수업기간: 2024.07.08. ~ 2024.08.17. 09:20~17:40(월요일~토요일 8교시)
-병원 I 실습기간: 2024.08.19. ~ 2024.10.18. 09:00~17:15(월요일~토요일 8시간)
-이론II 수업기간: 2024.10.19. ~ 2024.12.21. 09:20~17:40(월요일~토요일 8교시)
-병원II 실습기간: 2024.12.23. ~ 2025.02.20. 09:00~17:15(월요일~토요일 8시간)
-집중 특강기간: 2025.02.21. ~ 2025.03.07. 09:20~17:40(월요일~토요일 8교시)
지원 자격
-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 등록 or
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RD-Net(www.hrd.go.kr)에서 훈련 진단 상담 후
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
지원 방법
-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 후 관련 부서 상담 or
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RD-Net(www.hrd.go.kr)에서 훈련 진단 상담 진행
→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
→ 약수메트로간호학원 방문 후 접수
-훈련 장려금 116,000원 지급
(훈련 시작일~종료일, 출석일 기준)
->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(실업자+ 주15시간 미만 근로자)
-교재(기본 7권), 교재(특강 3권), 실습복(상/하의)- 무료 지급
국비지원 계좌제!!
든든한 약수메트로간호학원과 함께 해요~
3,6호선 약수역 9번 출구앞
->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89. 5층 (톰캣건물5층)
02-2256-3200
간호조무사 결격사유 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 : 정신건강
복지법)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
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⑵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⑶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
⑷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, 제234조, 제269조, 제270조, 제317조제1항 및 제34
7조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
속인 경우만을 말한다),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, 지역보건법, 후천
성면역결핍증예방법,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,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
별조치법,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, 혈액관리법,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
률, 약사법, 모자보건법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
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
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출처: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